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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시크릿빌리지 2025. 5. 16. 16:56

안녕하세요 시크릿빌리지입니다.
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


1. 무신고 가산세 부과

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% 또는 수입금액의 0.07%~0.14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.


2.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

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,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(연 10.95% 수준)가 붙습니다.


3.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

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국세청에서 이상 거래로 인식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. 향후 각종 정부 혜택 제한

대출, 보조금, 지원금, 국민연금 기준 소득 산정 등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참고: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

연 소득이 4800만 원 초과하는 경우

부가가치세는 면제되더라도, 소득세는 과세 대상

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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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,
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"기장의무자 유형"에 따라
단순경비율 / 기준경비율 / 복식부기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.


1.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

2. 기준 요약 (2024년 귀속 기준)

(2025년에 신고하는 경우 기준)

예: 일반 서비스업 기준

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 → 단순경비율

수입금액 24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→ 기준경비율

7500만 원 초과 → 복식부기 (또는 간편장부)


※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(도소매업은 기준이 더 높음)


3. 간이과세자라면 보통 어디에 해당하나요?

간이과세자 기준: 연매출 8000만 원 이하

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2400만 원 이하면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

2400만 원 초과 시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일 가능성 높음


4. 정리

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아님

단순 vs 기준경비율은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결정

홈택스에서 [모의계산]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 판정됨



1. 수입금액이란?

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(= 공급대가)을 의미합니다.

즉, 1년 동안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(부가세 포함)입니다.
→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금액 = 수입금액


2.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계산법 (예시)

예: 매달 200만 원씩 매출이 있었다면?

200만 원 × 12개월 = 2,400만 원 → 수입금액


현금, 계좌이체, 카드 결제 등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.


3. 계산 방법 요약

현금 카드매출 계좌이체 네이버 배달앱등 간편결제 부가세포함 (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부가세 포함이므로 전체금액)


4. 참고 팁

카드매출 확인: 홈택스 > 현금영수증/신용카드 조회

간이과세자 매출조회: 홈택스 > My홈택스 > 사업소득 > 매출자료조회

또는 배달앱/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연간 매출 확인 가능

전자상거래 소매업 (간이과세자) 기준으로
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.


[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– 간단 버전]
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https://hometax.go.kr


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,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 로그인

2단계: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

상단 메뉴 → [신고/납부] 클릭

→ [종합소득세] 클릭

→ [정기신고(단일소득)] 선택


3단계: 기본 정보 확인

사업자정보, 주소 등 자동으로 불러와짐 → 확인 후 다음

4단계: 소득종류 선택

[사업소득만 있음] 체크 → 다음


5단계: 소득금액 자동 계산

국세청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됨

확인 후 수정할 게 없다면 그대로 다음


※ 수입금액이 자동 입력 안 되어 있으면, 직접입력


6단계: 경비처리 방식 선택

자동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됨


→ 별도 선택 필요 없이 다음


7단계: 기본공제 등 자동 계산

종합소득세 자동으로 계산됨

8단계: 신고서 제출

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→ 납부서 출력 가능

없다면 → “신고 완료”만 하면 끝!



TIP: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

홈택스보다 훨씬 간단하게 신고 가능

앱 설치 → 로그인 → "종합소득세 신고하기" 선택

안내 따라 몇 분 내 완료 가능 (매출액만 입력하면 끝)

좋은 정보가 되셨으면좋겠네요!

고맙습니다.☺️

#종합소득세 #간이과세자 #단순경비율 #기준경비율